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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보호환경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상담·치료 등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13~19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치료 지원 - 개별·집단 상담 및 전화·사이버 상담 등 - 기숙형 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 -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 사회적돌봄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차 상담 및 도박 전문기관 연계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원문 수정 2026.08.06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