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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용구제공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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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공식 지원조건

만 65~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 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지원 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원문 수정 2026.01.30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