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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하우징
경기주택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 시행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70%이하 가구이거나, 시장·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복지시설 등 *시군자원봉세센터로 신청문의
지원 내용
○ 복지기관 등에 기부를 통한 주택개조사업 - 화장실, 부엌, 거실, 지붕수리, 누수보수 등 주택 내,외부 시설 ○ 대상자 선정 및 공사시행은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시행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직접입력
공식 확인
문의 광명시자원봉사센터/02-2687-1365||구리시자원봉사센터/031-565-1365||군포시자원봉사센터/031-394-1365||김포시자원봉사센터/031-998-1365||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031-595-1365||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031-865-1365||부천시자원봉사센터/032-625-6891||성남시자원봉사센터/031-606-1365||수원시자원봉사센터/031-253-1365||안산시자원봉사센터/031-525-8596||안성시자원봉사센터/031-674-1365||안양시자원봉사센터/031-8045-2487||양주시자원봉사
원문 수정 2026.08.20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