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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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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혜택

공식 지원조건

만 18~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장애인 ○ 자원봉사자 대상 ○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저공해(전기)차량 ○ 임산부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해당 주차장에 한함)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국세청장(모범), 경기도지사(유공), 성남시장(성실)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12시간 면제 후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의 한 대의 차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 경형 자동차 -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 면제) - 환승주차장 이용자 중 환승이 확인된 차량 -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 I-Plus 카드(두 자녀 이상 표기) 소지 또는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 -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공영주차장 이용료 2,000원 감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선거참여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 - 전통시장 및 골목형삼정가의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이용이 확인된 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공식 확인

문의 노외주차처/031-725-9445

원문 수정 2026.08.13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