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안성시 추모공원은 안성시가 설립하고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추모공원으로서 봉안당, 수목장, 잔디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456기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선진 장례 서비스 제공과 친환경적인 시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남겨두고 값진 삶을 사시다가 우리 곁을 떠나가신 고인에게는 평온한 안식처가 되고 유가족에게는 편안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이 서비스의 목적
안성시 추모공원은 안성시가 설립하고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추모공원으로서 봉안당, 수목장, 잔디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456기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선진 장례 서비스 제공과 친환경적인 시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남겨두고 값진 삶을 사시다가 우리 곁을 떠나가신 고인에게는 평온한 안식처가 되고 유가족에게는 편안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식 지원조건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관내자 중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 국가유공자 : 전액
- 장기 등기증자 : 전액
- 무연고사망자 : 전액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100분의 50
-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100분의 50
지원 내용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무연고 사망자
- 100분의 50 감면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의 경우는 해당 부지를 조성한 때에 시에서 확인된 유연분묘 대장 등으로 갈임할 수 있다.
신청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 1대상·선정기준 대조
나이와 지역뿐 아니라 소득·가구·재직 등 원문에 적힌 세부조건을 확인하세요.
- 2기간·서류 준비
마감일과 접수기관을 확인하고,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는 신청 직전에 준비하세요.
- 3공식 창구에서 신청
제출 뒤에는 접수번호나 완료 화면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시 추모공원(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촌4길 70)
준비 서류
- 공통서류 - 화장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관내:고인기준, 관외:신청자 기준) 초본 없을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원장" 1부(사망지, 주소지 확인용) *2008년 이전 사망시 : 말소자초본(고인기준) 또는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고인기준, 고인-신청자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 안될 경우, 제적등본 필요 부부담, 부부장 안치 경우에만 해당 혼인관계증명서 1부(부부담 및 부부장 안치 시 부부관계성립 확인) - 신청자 신분증
- 개별서류 - 봉안증명서 1부(타 봉안시설에서 이전하여 안치하는 경우) - 개장증명서 1부(묘지를 개장하여 안치하는 경우)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원본제출 필)
본인 확인 필요: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서류명·발급일·제출 방식은 신청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함께 읽기
관련 법령과 규정
자치법규: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제8조, 제3항)
법령명은 정부24 상세 API에 제공된 원문을 표시합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 대상인가요?
공식 지원 대상은 ※ 관내자 중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 국가유공자 : 전액 ○ 장기 등기증자 : 전액 ○ 무연고사망자 : 전액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100분의 50 ○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100분의 50입니다. 별도 선정기준과 예외조건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시신청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시 추모공원(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촌4길 70)
받을칸의 추천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받을칸은 공개된 나이·지역·분류 조건을 먼저 비교합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 여부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심사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함께 확인할 의료·복지 정책
공식 확인
문의 시설운영팀/031-677-9944
원문 수정 2026.08.10
받을칸 확인 2026.10.26 04:43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