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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추모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관내자 중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 국가유공자 : 전액 ○ 장기 등기증자 : 전액 ○ 무연고사망자 : 전액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100분의 50 ○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100분의 50
지원 내용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무연고 사망자 ○ 100분의 50 감면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의 경우는 해당 부지를 조성한 때에 시에서 확인된 유연분묘 대장 등으로 갈임할 수 있다.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시설운영팀/031-677-9944
원문 수정 2026.08.10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