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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80%감면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장기등기증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원 내용
○ 시설 사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132
원문 수정 2026.07.16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