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국민체육센터)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는 핵심
이 서비스의 목적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서비스 제공
공식 지원조건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의사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의사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의사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의사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의사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 본인, 가문구성원 중 달성군의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다자녀 : 다자녀가정 중 2~3자녀 가정(단! 최연소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여성회원 :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전액) 국가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이용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ㆍ단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가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중 70세 이상의 사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스포츠클럽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 1대상·선정기준 대조
나이와 지역뿐 아니라 소득·가구·재직 등 원문에 적힌 세부조건을 확인하세요.
- 2기간·서류 준비
마감일과 접수기관을 확인하고,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는 신청 직전에 준비하세요.
- 3공식 창구에서 신청
제출 뒤에는 접수번호나 완료 화면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www.dssiseol.or.kr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https://yeyak.dssiseol.or.kr/index.do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다자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경로우대, 여성할인 : 신분증
본인 확인 필요: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서류명·발급일·제출 방식은 신청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함께 읽기
관련 법령과 규정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4조의1, 제5항)||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4조의1, 제6항)
법령명은 정부24 상세 API에 제공된 원문을 표시합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 대상인가요?
공식 지원 대상은 ○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의사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의사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입니다. 별도 선정기준과 예외조건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시신청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www.dssiseol.or.kr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https://yeyak.dssiseol.or.kr/index.do
받을칸의 추천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받을칸은 공개된 나이·지역·분류 조건을 먼저 비교합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 여부는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의 심사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함께 확인할 문화 정책
공식 확인
문의 달성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053-659-4001||달성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053-659-4002
원문 수정 2026.07.29
받을칸 확인 2026.10.27 04:43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