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화석박물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달성화석박물관의 양질의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석의 역사·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핵심
이 서비스의 목적
달성화석박물관의 양질의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석의 역사·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공식 지원조건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이 경우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 28.)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 어린이날(5월 5일)에 방문하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
-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신설 2026.
- 10.)(종전 제19호는 제20호로 이동 2026.
- 10.)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19호에서 이동 2026.
- 10.)
지원 내용
- 달성군민 관람료 감면(50%) - 달성군 거주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 달성군에 소재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에 따른 단체 괌람인 경우
- 무료관람 - 단체관람 인솔교사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제8조(관람료의 감면)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이 경우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 28.)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 어린이날(5월 5일)에 방문하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
-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신설 2026.
- 10.)(종전 제19호는 제20호로 이동 2026.
- 10.)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19호에서 이동 2026.
- 10.)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제32조에 따른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요 관광시설 운영자 또는 자치단체 등 간의 상호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④ 관람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 1대상·선정기준 대조
나이와 지역뿐 아니라 소득·가구·재직 등 원문에 적힌 세부조건을 확인하세요.
- 2기간·서류 준비
마감일과 접수기관을 확인하고,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는 신청 직전에 준비하세요.
- 3공식 창구에서 신청
제출 뒤에는 접수번호나 완료 화면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및 방문 신청 - 달성화석박물관 안내데스크 각종 증명서 확인
준비 서류
각 해당사항 마다 증명서 확인
본인 확인 필요: 헤당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헤당없음
서류명·발급일·제출 방식은 신청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함께 읽기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 대상인가요?
공식 지원 대상은 1.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별도 선정기준과 예외조건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시신청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유선 문의 및 방문 신청 - 달성화석박물관 안내데스크 각종 증명서 확인
받을칸의 추천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받을칸은 공개된 나이·지역·분류 조건을 먼저 비교합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 여부는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의 심사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함께 확인할 문화 정책
공식 확인
문의 달성화석박물관 안내데스크/053-659-4900
원문 수정 2026.07.29
받을칸 확인 2026.10.27 04:43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