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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부산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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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공식 지원조건

만 19~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공영주차장 계속 요금 면제(100%)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 2. 긴급자동차 (소방 및 구급 차량,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차량) 3.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4.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 ○ 공영주차장 1년간 요금 면제(100%) 1.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 ○ 공영주차장 3년간 요금 면제(100%) 1.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서 받은 자 2.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3.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4. 모범근로자증 받은 모범근로자 5.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 6.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초소형 전기자동차(지정구역 주차)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1.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2. 부산시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3. 부산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운전자(월주차 20% 경감) 4.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5.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된 자동차(저공해3종 경유차 제외) 6. 부산시 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7.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한정) 8. 부산시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 제시자(인증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간) 9.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사람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 10.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11.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 ※ 1~5호의 해당자가 자가 소유 차량 탑승 시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계속 요금 면제(100%)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 2. 긴급자동차 (소방 및 구급 차량,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차량) 3.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4.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 ○ 공영주차장 1년간 요금 면제(100%) 1.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 ○ 공영주차장 3년간 요금 면제(100%) 1.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서 받은 자 2.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3.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4. 모범근로자증 받은 모범근로자 5.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 6.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초소형 전기자동차(지정구역 주차)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1.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2. 부산시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3. 부산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운전자(월주차 20% 경감) 4.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5.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된 자동차(저공해3종 경유차 제외) 6. 부산시 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7.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한정) 8. 부산시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 제시자(인증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간) 9.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사람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 10.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11.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 ※ 1~5호의 해당자가 자가 소유 차량 탑승 시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신청 기간

주차장 출차 시 확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공식 확인

문의 부산시설공단 주차관리팀/051-860-7734

원문 수정 2026.08.11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