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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식혜택울산의료·복지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울산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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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공식 지원조건

만 19~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국가보훈처 발행 차량표지 부착한 자 ○ 5·18민주유공자증 소지자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을 위한 관용차량 ○ 언론취재 차량 ○ 프로경기관람 및 공단 시설 대관한 콘서트 티켓 소지 차량 ○ 전기차 충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증받은 차량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콜택시(버스 포함) 운행차량 ○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 사전정산기로 주차요금 정산한 차량

지원 내용

○ 주차요금 60% 감면 - 경남은행다자녀사랑카드 등재 비사업용 자동차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자동차 ○ 주차요금 1시간면제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18 민주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주차요금 50% 감면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차량 : 하이브리드, 수소차, 전기차) -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에 따른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 기타감면 - 전기자동차 충전시 1시간 감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 2,000원 경감 (해당 선거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 참여하는 차량의 주차요금 20% 경감 -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경기관람 경기 및 콘서트 관람 - 동천국민체육센터연동할인 (일반회원 3시간 감면, 체육관 주말 농구 강습 : 4시간 감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체육문화처 종합운영팀/052-290-7204

원문 수정 2026.07.29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