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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 노인장애인과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 장애인 대상 휠체어 등 수리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수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
지원 내용
○ 대상 :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인 ○ 내용 : 전동(수동)휠체어,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 - 수급자(차상위): 연간 20만원이내 - 일반: 연간 10만원이내 ○ 사업기관 :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용문로 118) / 042-282-007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노인장애인과/042-288-3133
원문 수정 2026.08.06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