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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경상남도 합천군 · 일자리경제과
합천군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보조금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합천군에 소재한 기축, 신축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 1~2]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을 의미
지원 내용
합천군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매년 3월 말 ~ 4월 초 합천군 홈페이지에 지원공고 게시 공고 이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사업 참여 업체와 설치 협의하여 서류 준비, 신청 기간 내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에 신청 접수 (선착순 지원, 사업비 소진 예상 순번으로 접수 시 후순위로 선정됨) 군청, 에너지공단 서류검토-사업선정 이후, 1. 태양광 설비를 설치 2. 설비 설치 사항 확인 및 국비보조금 지급(한국에너지공단) 3. 지방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 합천군에 제출 4.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후 지방비보조금 지급(합천군) * 2026년 3kW 가정용태양광 설치 기준 - 총사업비 4,541,000원 - 자부담 1,500,000원 - 보조금 총액 3,041,000원(국비 보조금 1,650,000원, 군비+도비 보조금 1,391,000원) * 유의사항 1. 태양광 설비는 총사업비 및 자부담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음(2026년 기준 총사업비 4,541천원, 자부담금 1,500천원) 2. 이외 태양열, 지열 등의 설비는 총사업비 및 자부담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음(업체, 설비별 변동 가능) 3. 보조금 지원액은 사업 시행 연도별로 변동 가능함(2027년 사업 보조금이 2026년 보조금 규모와 다를 수 있음) 4. 참고 : 대체로 자부담금은 설비 설치 총사업비의 30% 내외
신청 기간
매년 3월 말~4월 초(변동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87||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통합콜센터/1855-3020
원문 수정 2026.07.31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